연립주택 화재死 손해배상금 교감 등에 전가 규명도 요구

전교조 대전지부
전교조 대전지부

전교조 대전지부는 남대전고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또 학교법인 소유 연립주택 화재 인사사고 손해배상과 관련 당시 교감과 행정실장에게 대납 전가를 비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대운학원(남대전고) 이사장의 갑질과 관련 "학사행정에 이사장이 학교장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거나 철저한 감사를 위해 사학법 제20조의3을 근거로 해당 이사장의 직무 정지를 즉각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시교육청이 주저하는 사이 이사장은 물러난 뒤 자신의 최측근을 이사장에 앉히고 사실상 '섭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이사장은 조만간 큰딸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줄 계획이라는 소문도 들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특별감사를 벌인 시교육청은 지난 9일 자체처분심의위를 열고도 이사장의 재심 요청 이유를 들어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것.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역언론 보도를 인용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서만 150장에 이른다"면서 "갑질 이사장이 상습적으로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부언했다.

또 "시교육청이 작년 감사 과정에서 남대전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사장으로부터 갑질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며 "이 과정에서 갑질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의혹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

이들은 "이 중에는 시교육청 전.현직 고위관료 자녀의 부적절한 채용이 있었다"는 무기명 제보를 폭로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설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냈다"는 전언이다.

대운학원은 2019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전형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 수학 1명, 영어 2명, 물리 1명을 뽑았다. 필기전형에서 5배수를 선발했다.
법인 자체 전형으로 수업 실연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당시 수학과 물리 교과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가 1명 밖에 없었다는 것.
문제는 수학의 경우 법인 자체 전형 과정에서 낙하산 의혹이 있었음을 환기했다.

이 단체는 "최종 합격자가 본청 전 행정국장의 아들로 밝혀졌다"며 "하지만 감사관실은 이런 의혹을 살피지 않은 채 전 이사장 갑질만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월 학교법인 소유 연립주택 화재 인사사고와 관련, 지난해 대법에서 소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유족에게 2억3천만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이 건물을 경매처분하겠다고 학교법인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전 이사장은 당시 교감과 행정실장에게 대납을 강요하는 각서를 쓰게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대운학원의 시교육청 전·현직 고위직 자녀 부적절한 채용, 화재 인사사고 손해배상금 전가의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며 "감사관실이 밝혀내기 어렵다면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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