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문조사, 315개사 중 37.8%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 경험
거부‧지연‧삭제 중 별도의 설명조차 없는 경우 구글 17.9%, 애플 8.7%
조승래 국회의원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필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이 10월 예정된 가운데,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앱 심사지연 등 앱 마켓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 경험 / 조승래 국회의원 제공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 경험 / 조승래 국회의원 제공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루어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 조승래 국회의원 제공
/ 조승래 국회의원 제공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 원에서 최대 156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올해 1월 국내 앱 사업자 315개사를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