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치 않으면 신도 독살'…5년 전 분유회사도 협박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신천지에 청산가리를 동봉한 협박편지를 보내 거액을 요구했던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억4000만 원의가상화폐로 보내라. 이행치 않으면 신천지 신도들과 국민들을 독살할 것"이란 내용의 협박편지와 청산가리 20g, 가상화폐 전달 방법이 담긴 USB를 신천지 측에 보낸 혐의다.

A씨는 당초 '평화의 궁전'으로 불리는 신천지 가평연수원에 이 같은 협박편지를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발신인을 신천지 대전지파를 뜻하는 '맛디아'로 기재돼 대전으로 반송돼됐다.

같은 이유로 A씨가 서울 강서구 소재 신천지교회로 보냈던 동일한 내용의 등기우편은 전북 군산으로 돌려보내졌다.

대전 신천지 관계자의 신고를 토대로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한 분유회사를 협박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거액을 갈취하려 했다"며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변명하기 급급하고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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