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 방문 구 충남도청사 내 향나무 등 훼손 혐의 허태정 시장과 공무원 2명 고발
"단순한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22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구 충남도청사 내 향나무 등을 훼손한 혐의로 허태정 대전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김문영 유성을 조직위원장과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22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구 충남도청사 내 향나무 등을 훼손한 혐의로 허태정 대전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김문영 유성을 조직위원장과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장동혁 대전시당위원장, 김문영 유성을 조직위원장). / ⓒ 뉴스티앤티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두봉)을 방문하여 구 충남도청사 내 향나무 등을 훼손한 혐의로 허태정 대전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 시장과 공무원 2명을 피고발인으로 하고 있는 고발장에는 공용물건손상죄·직무유기죄·건축법위반죄 등을 적용한 법 위반행위 등이 담겨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2020. 6.경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구 충청남도 청사 내에서 ‘소통협력공간’ 마련을 위한 증·개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청사의 소유자인 충청남도의 승낙 없이 청사 내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향나무 44그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등 공용물건인 향나무 172그루의 효용을 해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 없이 대수선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으며, “행위 담당자와 결재권자 두 공무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허태정 시장 또한 이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결재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허태정 시장과 공무원 2명을 피고발인으로 하고 있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허태정 시장과 공무원 2명을 피고발인으로 하고 있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또한 장 위원장은 “허 시장이 직접 지시나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대전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피력한 후 “대전시민의 자부심인 옛 충남도청 청사를 허가나 신고도 없이 증·개축하고, 그 과정에서 향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대전시민들의 자긍심마저 훼손하는 행위이며 단순한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의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최근 유성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문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홍정민 수석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한편, 대전시는 구 충남도청사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충남도로부터 사전 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담장에 식재된 50년 이상 수령의 향나무 172그루 중 128그루를 벌목하고, 담장과 부속 건물을 정비하는 등 무단으로 공사를 강행해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다음은 장 위원장이 제출한 고발장 전문이다.

고 발 장

고 발 인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장동혁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38번길 21

042-253-0261(담당자: 박두용 조직부장)

피고발인 1. 허태정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3.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명 및 범죄사실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건축법위반죄(건축법 제108조 또는 제111조)

2. 범죄사실

피고발인 허태정은 대전시장, 피고발인 ○○○, ○○○는 대전시 소속 공무원들인바,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2020. 6.경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구 충청남도 청사 내에서 ‘소통협력공간’ 마련을 위한 증․개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청사의 소유자인 충청남도의 승낙 없이 청사 내에 식재되어 있던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향나무 44그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등 공용물건인 향나무 172그루의 효용을 해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 없이 대수선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고 발 내 용

지위

가. 피고발인 허태정은 현직 대전시장이고, 피고발인 ○○○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민공동체국장, 인재개발원장 등을 거쳐 현재는 감사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발인 ○○○ 역시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지역공동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 허태정은 대전시장으로서 대전시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대전시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발인 ○○○는 아래에서 보는 옛 충청남도 청사의 증ㆍ개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발인 ○○○는 시민공동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의 상관으로서 증ㆍ개축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2. 피고발인들의 공용물건손상행위

가. 대전 중구에 위치한 옛 충청남도 청사는 1932년에 건축된 등록문화재 제18호로서 충청남도가 2012년 청사를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대전시가 위 청사를 충청남도로부터 빌려 쓰고 있습니다.

나.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57억 원을 지원받아 옛 충청남도 청사 의회동과 부속건물을 ‘소통협력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0. 6.경부터 증ㆍ개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청사의 소유자인 충청남도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청사 내에 심겨져 있던 향나무 172그루 가운데 128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내고, 44그루는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대전시 공무원은 충청남도와 구두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충청남도가 2021. 2. 15. 대전시에 공사중지와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볼 때, 향나무는 충청남도와 협의 없이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이 청사 내에 심겨져 있던 공용물인 향나무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베어내거나 다른 곳에 옮겨 심은 행위는 형법 제141조의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들의 건축법위반행위

가. 대전시는 위와 같은 증ㆍ개축공사를 하면서 청사 건물의 일부를 절단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창호교체 공사를 넘어 건축법상 대수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이러한 증ㆍ개축행위가 대수선행위에 해당한다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전시나 충청남도는 중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중구청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ㆍ개축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이러한 행위는 건축법 제108조 또는 제111조를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발인들의 공모 여부

가. 증ㆍ개축업무를 담당한 피고발인 ○○○와 결재권자인 ○○○는 위와 같은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발인 허태정 시장도 위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면 역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설사, 피고발인 허태정 시장이 위 업무에 관하여 직접 지시나 결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전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범죄의 중대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옛 충청남도 청사 중 본관건물은 1932년에 건축되었고, 등록문화재 제18호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건물입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식재되어 있던 향나무들 또한 도청과 역사를 같이해 온 귀한 자산입니다.

나. 대전시가 5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통협력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고 대전시민의 자부심인 옛 충남도청 청사를 허가나 신고도 없이 증ㆍ개축하고, 그 과정에서 향나무 172그루를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대전시민들의 자긍심마저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다.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단순한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6.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들을 공용물건손상죄 내지 직무유기죄,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 2. 22.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장동혁 (인)

대전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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