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 충청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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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생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48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정)에 앞서 도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1,267개소,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업종 36,600개소, 일반 업종 65,000개소, 행사·이벤트 업종 680개소 등 총 103,547개소이며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 영업제한 및 행사·이벤트 업종에는 70만 원, 일반 업종에는 3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이중 심사 절차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2월 10일까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은 도내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되며, 정부 버팀목자금 수령 계좌로 24일(수)(시·군별 일정 상이)부터 신속지급한다. 

신속지급(버팀목 자금 수령 소상공인)외 지원 대상자는 다음달 2일(화)부터 시·군별로 방문신청을 받는다. 방문신청 대상 및 장소, 신청서류 등은 도청 및 시·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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