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18일 논평을 내고 사립학교(사학) 법인들의 책임성 있는 법정부담금 납부를 촉구했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언론의 보도로 공개된 충남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48개 사학 법인들이 낸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4.77%에 그쳤다. 전년 보다도 0.66%나 더 낮은 수준이다.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법인은 ▲ 조광학원(둔포중) ▲ 건양학원(건양중·건양고) ▲ 북일학원(북일고·북일여고) ▲ 충남 삼성학원(충남삼성고) 등 4개 법인(8.33%) 뿐이었다.

반면 10%도 내지 않은 법인은 32개(66.67%)나 됐다.

충남교육청 홍보대사인 유명 외식사업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예덕학원의 예산고와 예산예화여고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5%대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전액 부담한 법인들이 오히려 억울할 수도 있겠다"며 "갈수록 사학 법인들이 법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결손액에 대해 교육청이 재정결합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결국 국민의 혈세로 메워지는 것이다.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에만 106억여 원이 재정결합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입됐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법인을 굴러가게 하는 재원으로만 놓고 본다면, 사립학교 법인이 아니라 공립학교 법인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비난했다.

법정부담금을 외면한 사학 법인들의 경영평가 결과는 형편없었다.

충남교육청의 ‘2020년도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5개 등급에서 5등급인 법인이 32개나 됐다. 2019년도 21개보다, 1년 사이 9개나 늘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며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학법인이 사용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자율성을 외치는 것으로는 공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법정부담금을 채우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은 처벌 조항이 없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을 향해 "이제라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입법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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