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인 지체장애인협회에 가해의혹이 있는 운전원에 대한 업무배제를 비롯하여 징계여부 검토와 경찰수사 적극 협조 등을 강력히 요구(’20.9월 이후 공문 3회 발송)"

세종특별자치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특별자치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17일 ‘세종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객 모욕 및 성폭행’ 보도와 관련하여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세종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이 장애인 이용자를 성폭행하여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나, 세종시 등의 시정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성폭력 제보가 있어 세종경찰청에서 ’20.9.7일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유선상 확인결과 피해자 가족의 조사거부 등으로 ’20.11월말 내사종결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세종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수탁기관인 지체장애인협회에 가해의혹이 있는 운전원에 대한 업무배제를 비롯하여 징계여부 검토와 경찰수사 적극 협조 등을 강력히 요구(’20.9월 이후 공문 3회 발송)했다”면서 “향후에라도 경찰수사 등을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운전원 징계 및 해고요구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어 “누리콜 운행중 상습적인 반말·욕설·비하발언 등이 계속되었으며, 난폭·음주운전도 발생하였으나, 세종시의 시정조치가 없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누리콜 이용자로부터 비하발언과 음주운전 등에 대한 별도의 민원신고 등이 접수된 바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운전원 징계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을 수탁기관에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세종시는 “누리콜 운전원 간 폭행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세종시의 시정조치가 없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20.1월 누리콜 운전원 간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세종시는 수탁기관인 지체장애인협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였고(’20.2월 공문), 사건의 처분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20.10월 공문)”면서 “현재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동 건 관련하여 별도의 보고 및 회신이 없어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등 사법기관에 사실관계 및 판결확정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다”며 “벌금형 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협회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인사조치할 것을 지체장애인협회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끝으로 “상기 사건들에 대해 경찰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운전원(지체장애인협회가 채용했으며 지체장애인협회 소속)에 대해 법령·조례·내규 등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체장애인협회에 요구할 것이며,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관련사안 및 조치계획 등을 세종시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천명했다.

한편, 세종시는 “‘20년 6월말 성폭력 사건 발생’ 제보가 ’20.9.2일에 세종시청에 접수되었고, 이에 세종경찰청에 협조 요청했다”면서 “수탁기관인 지체장애인협회는 동 사실을 세종시청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세종시는 가해의혹 운전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위탁계약 취소 등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통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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