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50억 원 이상 현장까지 낮춰 적용

한국철도는 근로자 권익 강화를 위해 공공발주 임금 직접지급제와 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공공공사에서 대금 미지급과 임금유용을 예방하고 재하도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전자대금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존 3000만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임금 직접지급제 기준을 3000만 원 이상의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근로일수 누락 방지와 인력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공공부문 공사 예정금액 100억 원 이상의 현장에 적용되는 전자카드제 또한 50억 원 이상 현장까지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철도 김종현 재무경영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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