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사 중단 하겠다"

대전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등록문화재로 등재될 구 충남도청사 내에서 위법적으로 조경수 담장 철거 등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한 모습(사진=왼쪽부터 공사 전, 공사 후) / 뉴스핌 제공
대전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등록문화재로 등재될 구 충남도청사 내에서 위법적으로 조경수 담장 철거 등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한 모습(사진 왼쪽부터 공사 전, 공사 후) / 뉴스핌 제공

대전시가 위법적으로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뉴스핌에 따르면 대전 중구에 위치한 충남도 소유의 구 충남도청사 내(근대건축·부속건축물) 시설을 대전시가 문체부와 충청남도 승인 없이 계획적으로 소통협력 공간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위법적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공유재산법, 공용물건손상법 등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대전시는 2019년부터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구 충남도청사 내 우체국 등 부속건물 등에 대해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해왔다. 해당 사업은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대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 사업에 선정됐다.

지역 문제 해결에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복합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한 이 사업의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다. 이중 시설개선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올해 8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왔다.

대전시는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3년간 130억 원(시비 약 63억 원 포함)을 들여 구 충남도청의 의회동·부속건축물에 대한 시설공사 및 도청사 담장 약 103m 철거와 담장 내에 식재된 약 50년~80년생 향나무 등 100주가 넘는 정원수를 절단 및 폐기했다.

문제는 구 충남도청사가 현재 문체부와 충남도 재산임에도 소유권이 없는 대전시가 임의대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문체부는 구 충남도청사 매입을 결정했으며, 오는 6월 잔금 71억 원 납입만 앞둔 상태다. 현재 소유주는 충남도이지만 6월 이후에는 정부의 재산인 것이다.

대전시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작년 6월 대전시는 충남도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일부 건물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승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충남도는 "조만간 소유권이 문체부에 이전되니 그쪽과도 협의하라"고 알렸다. 하지만 대전시는 당시 문체부와 리모델링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대전시가 구 충남도청의 담장 약 103m 철거와 도청사 내에 식재된 약 50년~80년생 향나무(오른쪽) 등 100주 넘는 정원수를 절단 폐기한 모습 / 뉴스핌 제공
대전시가 구 충남도청의 담장 약 103m 철거와 도청사 내에 식재된 약 50년~80년생 향나무(오른쪽) 등 100주 넘는 정원수를 절단 폐기한 모습 / 뉴스핌 제공

그사이 대전시는 충남도와 부처 간 협의 없이 구 도청사 근대건물인 우체국, 무기고, 담장, 조경수 등 관련 공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월 대전시 지역공동체과는 문체부를 방문, 뒤늦게 '구 충남도청사 담장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관련 공사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문체부는 구 충남도청 건물이 아닌 담장 일부에 한해서만 공사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담장 해체 공사가 마무리되고, 향후 등록문화재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인 우체국 등 부속건물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이에 대한 공사 중지 요청 공문을 대전시에 발송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 충남도청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해당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대전시와 논의할 계획이었다"며 "공사를 승인한 부분은 시민 안전과 관련한 담장 부분에 한한 것이었으나, 실사를 나와 보니 (부속) 건물에 대한 공사까지도 함께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충남도와 문체부 승인없이 공사가 진행된 구 충남도청사 모습 / 뉴스핌 제공
충남도와 문체부 승인없이 공사가 진행된 구 충남도청사 모습 / 뉴스핌 제공

이에 대전시는 이달 4일에서야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문체부에 공문을 통해 알렸다.

충남도와 관계부처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소유주 변경에 대해 대전시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전시는 충남도와 문체부 모두와 협의했어야 한다"며 "(대전시의 일방적 공사행위는) 공유재산법에 맞지 않은 행태"라고 말했다.

대전시 지역공동체과는 문체부와 충남도 모두와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 시인했다. 이 사업을 주도한 담당 과장은 "(옛 충남도청) 관련 공사가 원도심 상가 주민, 구청, 구의회와 협의없이 진행 된 것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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