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보장 확대

충청북도교육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교육청 / 뉴스티앤티 DB

올해 충북 교원들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었을 때 형사방어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14일 교원들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수업이나 학생상담,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고 있으며, 보험가입 대상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각종학교 소속 교원 약 1만 6천 명이다.

특히, 올해는 배상책임보험에 형사방어비용이 보장되어 교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을 때 변호인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다만 유죄 판결 및 그로 인한 벌과금은 담보되지 않는다.

보상 범위는 사고 당 ▲ 민사 최고 2억원 ▲ 형사 최고 5천만원까지로 연간 총 보상한도는 10억원이며 비용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교권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내용 확대 가입과 함께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지원, 법률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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