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 선교회 미등록IEM 국제학교 운영...중구청 지도점검 요청 거부

대전 IEM 국제학교 / 뉴스티앤티
대전 IEM 국제학교 / 뉴스티앤티

전교조 대전지부는 최근 IEM국제학교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대전교육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지난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시교육청은 수사의뢰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 없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6년제 중고등 통합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위법인지 여부를 경찰이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 스스로 직무유기를 자인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의 이런 조치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라며 "소를 잃은 책임을 '외양간에 묻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난해 9월 중구청이 행정지도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을 때 마땅히 처리했어야 하는 일을 130여 명의 집단감염 사태 뒤 수습에 나선 것은 시민들이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부언했다.

이들은 "IEM국제학교의 위법성이 충분히 드러났는데 고발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초중등교육법' 제65조2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설립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환기했다.

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020년 9월 21일 대전 중구청이 'IM 선교회에서 미등록 교육기관인 IEM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교육청의 관심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협조 공문을 보냈는 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고 공문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비판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지도, 감독 의무를 저버린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설동호 교육감과 2020년 9월 당시 관계 공무원을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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