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 강간상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대전유성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가해자 지목 사회자 협동조합 이사장 "그런 사실이 없다. 할 말 없다"고 회피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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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의 청소년교육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강간 사건으로 피소되면서 해당 조합에 발주를 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법무법인 오현‘은 9일 대전지역의 청소년교육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강간상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전유성경찰서(서장 송인성)에 고소장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는 가해자 운영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방과후 돌봄학교 전담 교사로 사건 발생 당일(2019. 7월 말~8월 초 추정) 가해자는 수업을 종료하고 수업자료를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여 같이 저녁과 함께 소주 반병에서 한 병 사이를 마셨다(가해자는 차를 가져왔다며 술을 마시지 않음)”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어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데리고 수업에 필요한 센터 비품을 구매하면서 와인을 추가로 구매 하였으며, 센터 비품을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한 잔 마셔보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는 그 와인 한 잔을 받아 마시고, 그 직후부터 기억이 끊겼으며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 가해자와 함께였으며, 가해자는 성폭력의 흔적을 치우고 있었다.”고 했다.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본 법인 변호사의 견해로는 단순 음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 모르게 와인에 약물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반응은 정신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졸피뎀’ 등 정신과 처방 수면제를 복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졸피뎀의 경우 복용 후 10분 이내에 의식을 상실하게 됨)으로 실제로 가해자는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내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졸피뎀의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은 이른바 이인화 증상 및 심신(정신)은 상실됐으나, 외부의 육체적인 자극에 대해서 힘을 주고 반응하는 등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반응하게 되는 반응이고, 이러한 졸피뎀의 효과 및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른바 ‘데이트 강간’에 흔히 이용되는 약물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오현‘은 끝으로 “이후 가해자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사귀는 게 어떻겠냐는 발언을 했다”면서 구두로 사과는 했으나, 피해자를 좋아해서 그랬고 사귈 것 같아서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청소년교육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법인 오현에서 강간 사건과 관련해 고소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모른다”고 답했으며, 성폭력 여부와 관련 된 질문에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노필립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본인과 통화 당시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으며, 당시의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다”고 가해자의 답변을 일축했다.

 

위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단독] '대전지역 청소년교육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강간 사건 관련 피소'관련 정정보도문(1)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1. 2. 9.자 홈페이지에 '[단독] '대전지역 청소년교육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강간 사건 관련 피소'라는 제목으로 대전지역 청소년교육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 2019. 7. 말경 위 협동조합 방과후돌봄학교 전담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여교사에게 졸피뎀으로 추정되는 마약성 약물을 혼입한 와인을 마시게 하여 여교사의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한 사실로 고소당하였다는 여교사 측의 주장 내용 및 고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 이사장이 위 여교사로 하여금 약물을 혼입한 와인을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위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단독] '대전지역 청소년교육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강간 사건 관련 피소'관련 정정보도문(2)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1. 2. 9.자 홈페이지에 '[단독] '대전지역 청소년교육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강간 사건 관련 피소'라는 제목으로 대전지역 청소년교육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인 신 모씨가 2019. 7. 말경 위 협동조합 방과후돌봄학교(일명 '자타방학학교') 전담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여교사에게 졸피뎀으로 추정되는 마약성 약물을 혼입한 와인을 마시게 하여 여교사의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한 사실로 고소당하였다는 여교사 측의 주장 내용 및 고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신 모씨가 약물을 혼입한 와인을 마시게 하여 여교사의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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