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忘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증여의 해제사유에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증여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연장하여 증여자가 증여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여자가 증여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에게 해제권이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토록 함으로써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증여는 통상적으로 직계혈족간 특수한 인적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것은 인륜적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는 바, 법적으로 증여 해제권을 대폭 넓히는 것은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6개월에 한정한 것은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는 바, 증여자에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2년까지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민법 개정안에는 증여 해제권을 이 법 시행 전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증여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 민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생존하고 있는 모든 증여자에게 강화된 증여 해제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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