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사금융(私金融)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전의 대부, 금융 중개, 주선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서민 또는 중소기업의 수요 때문에 사금융이 발생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불법사금융이다.

불법사금융은 사금융 과정에서 서민 또는 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채권자, 기타 관여자의 위법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대출사기, 불법대부광고, 불법사금융 중개, 유사수신, 보이스피싱을 불법사금융으로 규정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러한 법률에서는 ①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 교부 등 적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대부업법), ② 금전 차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설정하고, 그러한 제한 초과이자의 징수행위를 금지하며(대부업법, 이자제한법), ③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폭행∙협박∙위력의 행사∙신용정보의 누설 등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④ 사금융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의 사금융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금융 이용자 보호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령상 제한 초과이자 약정과 같이 그 행위가 사법상 무효로 취급될 수 있으며,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한 자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보이스피싱 등) 또는 대출알선이나 중개를 미끼로 수수료∙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등은 자금의 중개라는 금융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금융에 포함되지 않지만,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불법사금융의 영역에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참조).
 

<유형별 불법사금융 신고 현황> (단위 : 건, %)

구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 현황

고금리

채권
추심

미등록
대부

대출
사기

불법
대부
광고

불법
사금융
중개

유사
수신

보이스
피싱

기타

2015년

1,102

3,197

1,220

26,098

3,393

96

253

26,402

73,733

135,494

2016년

1,016

2,465

2,306

27,204

2,172

85

514

10,945

71,489

118,196

출처 : 금융감독원 2017. 2. 3.자 보도자료 “2016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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