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통한 화장실 여성 위생용품 등 비치 의무화 등 명시
"학교뿐만 아니라 대전시 공공화장실 전체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 강조

구본환 대전시의원 / 뉴스티앤티 DB
구본환 대전시의원 / 뉴스티앤티 DB

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는 5일 더불어민주당 구본환(재선, 유성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내 소속기관 및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화장지 및 세정제·생리대 등 위생 및 편의용품 비치 의무화 등이다.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학생들에게 여성 위생용품인 생리대 지원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대전시 공공화장실 전체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여자화장실에 보건위생용품 보관함 설치를 통한 생리대 제공 및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모든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월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구 의원의 건의로 2021년 1억 784만원의 예산을 편성 여학생들을 위한 여성용품(생리대)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초·중·고 4개교씩 총 12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생리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자판기 등을 설치하게 하여 누구나 필요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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