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통한 화장실 여성 위생용품 등 비치 의무화 등 명시
"학교뿐만 아니라 대전시 공공화장실 전체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 강조
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는 5일 더불어민주당 구본환(재선, 유성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내 소속기관 및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화장지 및 세정제·생리대 등 위생 및 편의용품 비치 의무화 등이다.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학생들에게 여성 위생용품인 생리대 지원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대전시 공공화장실 전체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여자화장실에 보건위생용품 보관함 설치를 통한 생리대 제공 및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모든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월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구 의원의 건의로 2021년 1억 784만원의 예산을 편성 여학생들을 위한 여성용품(생리대)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초·중·고 4개교씩 총 12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생리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자판기 등을 설치하게 하여 누구나 필요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조치할 예정이다.
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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