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화재취약시설 보호

대전소방본부는 상반기 내 경로당 등 공공이용시설 828개소에 소방시설을 지원한다. / 대전시 제공
대전소방본부는 상반기 내 경로당 등 공공이용시설 828개소에 소방시설을 지원한다. / 대전시 제공

대전소방본부는 상반기 내 공공이용시설 828개소에 소방시설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대전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시설별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마을회관,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등이다.

지원 소방시설은 ▲ 주방 식용유(튀김유) 화재 진화에 적합한 'K급 소화기' ▲ 단독경보형탐지기▲ 가스누설경보기다.

소방본부는 K급 소화기에 사용법을 알려주는 소화기 음성기능 장치를 장착하고,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이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표시 등이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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