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미성년자 상대 '테라' 홍보...식당 영업정지

대전 대흥동의 한 식당에 '2021년 2월 초 새단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 뉴스티앤티
대전 대흥동의 한 식당에 '2021년 2월 초 새단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 뉴스티앤티

국내 최대 주류 판매업체인 하이트진로가 미성년자 확인 절차 없이 음식점에서 주류 판촉행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판촉행사가 이뤄졌던 음식점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는데, 정작 하이트 진로 본사는 "판촉활동은 하청업체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문제의 판촉행사가 이뤄졌던 시기는 지난해 11월 중순으로,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 대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2단계로 강화되던 때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타 주류회사는 판촉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트진로는 대면 판촉활동까지 전개해 도덕성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CCTV 화면 캡처 / ⓒ 뉴스티앤티
'테라' 유니폼을 입은 하이트진로 판촉원들이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사진=CCTV 캡처) / ⓒ 뉴스티앤티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경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이날 하이트 진로 '테라' 유니폼을 입은 주류 이벤트 업체의 판촉원들이 자신의 식당을 방문해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테라'를 홍보했다.

일반음식점인 이 식당에는 당시 미성년자들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테라' 판촉원들은 미성년자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제품을 홍보했고, 주문이 이뤄졌다.

이는 곧 경찰에 신고됐고, A씨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판촉원들은 하이트진로의 판촉 하청업체인 주류 이벤트 업체에서 보낸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A씨는 "관리자도 없이 아르바이트생 2명만을 보내 미성년자 확인 절차도 없이 술을 홍보했다"면서 "술이나 담배는 미성년자에게 홍보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류 이벤트 업체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미성년자 확인을 못했다며 죄송하다는 말뿐, 피해는 고스란히 식당 운영자인 A씨가 떠안게 됐다.

A씨는 "판촉원들이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주문을 받았다. 술 주문 시 미성년자 여부를 재차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판촉활동을 해도 되느냐고 허락을 구한 사람은 하이트진로 본사 사람인데, 왜 본사는 책임을 안지는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판촉활동을 진행한 이벤트 업체와 얘기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모르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주류 업체의 판촉활동을 허락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까 두렵다"며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대전영업소 관계자는 "판촉 행위 시 미성년자 구분이 어려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서 "판촉행사와 관련하여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판촉 행사를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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