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21일 오후 2시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심병섭 부시장 주재로 관내 축산업 관련단체장, 관계자 등을 초청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 자리에서 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와 악취저감형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예방에 축산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또한 해 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등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초동대응 강화와 방역 점검체계 점검, 농가 책임방역 정착에 축산업체와 시는 상호 노력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당진 관내 무허가 축사는 약 80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101곳은 적법화를 완료, 182곳은 적법화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축사들은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가축 분뇨법 개정에 따라 축사폐쇄와 사용중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에서는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해 관련 규정을 완화 적용중이며, 적법화 시 필요한 환경개선 시설 설치비를 영세농가 중심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악취저감형 친환경축산업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시는 이날 축사 주변환경의 정화 노력, 환경개선 투자확대를 요청하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운영되고 있는 ‘축산환경 정화의 날’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더불어 정기적인 소독과 가축분뇨 야적금지 등 축사 내‧외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심 부시장은 “축산업이 많은 발전을 이뤄왔지만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웃을 배려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노력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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