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시청·상담소·읍면동 주민센터서도 대여 가능

불법촬영 탐지장비 / 세종시 제공
불법촬영 탐지장비 /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이달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는 공중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장소를 지난해 시청 및 관내 상담소 등 3곳에서 2월부터는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한다.

서비스 신청은 세종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3일이다.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여성가족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수령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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