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주장...청와대 하명수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 공소사실은 날조
검찰이 덮어버린 김기현 형제 부패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 촉구
'울산사건'의 뿌리인 고래고기 사건, 공수처가 진실을 밝혀야 주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울산사건 기소 1년간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 황운하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울산사건 기소 1년간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 황운하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초선, 대전 중구)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울산사건 기소 1년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황 의원은 “35년 봉직했던 경찰을 명예롭게 퇴직하고자 하는 명예퇴직의 꿈조차 검찰에 의해 산산조각 났고,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고발로 시작된 청와대 하명수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고, 수사의 전 과정에서 울산경찰 어느 누구도 청와대 어느 누구와도 어떠한 직간접적인 연락 또는 의사소통이 존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상상력에 기댄 검찰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후 “경찰의 통상적인 토착비리 수사에 대해 그 시기가 선거에 임박한 시점이라는 이유로 선거개입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검찰의 울산사건 수사야말로 지난 4.15 총선 선거개입용 수사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어 “검찰이 덮어버린 김기현 형제 부패비리 의혹 사건은 검찰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인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범죄를 구성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면서 “건설업체로부터 김기현 형제들에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출처 불명의 수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은 계좌추적 영장을 받고자 하였지만 검찰에 의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청구되었고, 이후 수사는 진전되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황 의원은 “울산사건의 뿌리인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경찰에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시가 약 30억 상당) 가량이 검찰에 의해 불법 유통업자에게 환부된 사건이며, 경찰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을 포함한 담당 검사의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한 범죄 정황을 확보했지만 검찰의 영장불청구 또는 담당검사의 해외연수 등 검찰의 비협조로 실질적인 수사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면서 “경찰의 현직 검사비리 수사에 대한 검찰이 보복수사를 감행한 것이 울산사건의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고래고기 사건의 공수처 수사의뢰를 언급한 황 의원은 공수처가 그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 후 “고래고기 사건, 김기현 형제의 토착비리 의혹 사건, 울산사건의 진실은 서로서로 맞닿아 있다”면서 “공수처 수사를 통하여 숨겨진 진실이 모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황운하 의원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악의적인 명예훼손 보도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검찰권 남용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피고인의 주장도 같은 비중으로 균형보도 해주시길 바란다”고 언론에 요청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울산사건 기소 1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울산사건 기소 1년이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단 한차례의 검찰조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단 한차례의 공판기일도 없었습니다. 희대미문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울산사건의 피고인이라는 표현을 맥락없이 즐겨 활용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유죄로 단정짓는 듯한 보도가 난무했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은 허위공문서 수준의 공소장과 검찰 받아쓰기 언론 보도를 기정사실화 해보려 안간힘을 쓰기도 했습니다.

악의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저에 대한 이미지는 왜곡되었고 명예훼손의 피해는 심대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은폐되었던 진실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11월 중순 검찰은 느닷없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여론몰이를 시도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의혹인지라 ‘그러다 말겠지’ 생각했습니다. 35년 봉직했던 경찰을 명예롭게 퇴직하고자 하는 명예퇴직의 꿈조차 검찰에 의해 산산조각나리라는 예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명예퇴직이 무산된 이후에도 검찰이 설마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으리라는 판단으로 신속히 수사가 종결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순진하게도 검찰이 가진 오해가 해소될 것이고, 무혐의가 밝혀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면조사는커녕 서면조사 한번 없이 무엇에 쫓기듯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사직서 수리조차 되지 못하는 피고인 신분이 되어 퇴임식도 갖지 못한 채 제 인생의 전부였던 경찰을 떠나야 했습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이토록 잔인하게 무고한 개인의 삶을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20년 넘는 세월 동안 검찰개혁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 온 제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무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고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감춰진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그간의 고통과 피해가 헛되지 않으리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재판을 기대했던 저의 바람과는 달리 공판기일은 아직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와 아니면 말고 식의 기소가 그 원인입니다. 준비 안 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탓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공개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한 탓에 아래와 같이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청와대 하명수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이고, 공소사실은 날조입니다.

울산경찰은 고발, 제보 등에 따른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를 진행했을 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하 김기현)형제와 김기현 비서실장의 부패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의 전 과정에서 울산경찰 어느 누구도 청와대 어느 누구와도 어떠한 직간접적인 연락 또는 의사소통이 존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울산경찰은 경찰청으로부터 하달된 첩보의 원천이 청와대였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발 뉴스를 접하기 전까지 전혀 아는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 어디에도 당시 울산경찰의 김기현 관련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인줄 알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와대 하명수사’는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의 여론몰이를 위해 일방적으로 사건 프레임을 설정한 것일 뿐 사건의 실체와는 동떨어진 날조된 사실입니다.

송철호 시장과의 만남에서 사건청탁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상상력에 기댄 검찰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허위의 사실입니다.

당시 수사팀 일부에 대한 인사이동은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에 따른 인적쇄신의 필요성과 허위보고에 대한 문책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였을 뿐입니다.

검찰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꿰맞추기 위해 부적절한 여론조사 인용을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경찰의 통상적인 토착비리 수사에 대해 그 시기가 선거에 임박한 시점이라는 이유로 선거개입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검찰의 울산사건 수사야말로 지난 4.15 총선 선거개입용 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검찰이 덮어버린 김기현 형제 부패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이 김기현 형제의 토착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된 단서는 A건설업자의 고발 및 제보였고, 그 시점은 2017년 9월경입니다.

고발인은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되찾게 해주는 대가로 김기현의 동생에게 30억을 제공하기로 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이후 사업권은 A 건설업자와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김기현의 형이 일을 봐주고 있던 곳으로 알려진 B 건설업체가 최종적으로 갖게 되었고 30억 용역계약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난관이 예상되던 B 건설업체의 건설 관련 인허가 업무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 즈음 B 건설업체로부터 제공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수억원의 수상한 현금이 김기현 형제들의 자금흐름으로 경찰수사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출처 불명의 수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은 계좌추적 영장을 받고자 하였지만 검찰에 의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청구되었고 이후 수사는 진전되지 못하였습니다.

검찰의 노골적인 수사방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범죄를 구성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김기현 형제의 부패비리 의혹 사건의 진실은 덮여 버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건설업자의 금품제공이 있었다면 최종수혜자는 권한이 있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형제 비리 의혹사건의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나서서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히 밝혀야 합니다. 김기현 당시 시장 또는 당시 담당 검사의 직무상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이 수차례 덮었던 김학의 사건의 진실이 끝내는 밝혀지는 것처럼 이 사건도 머지않아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3. 울산사건의 뿌리인 고래고기 사건, 공수처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016년 경찰에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시가 약 30억 상당) 가량이 검찰에 의해 불법 유통업자에게 환부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울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을 포함한 담당 검사의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한 범죄 정황을 확보했지만 검찰의 영장불청구 또는 담당검사의 해외연수 등 검찰의 비협조로 실질적인 수사의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현직 검사비리 수사에 앙앙불락하던 검찰은 경찰에 앙갚음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그때 마침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이를 기화로 경찰에 대한 보복수사를 감행한 것이 울산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래고기 사건, 김기현 형제의 토착비리 의혹 사건, 울산사건의 진실은 서로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핫핑크돌핀스가 고래고기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 1호 사건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부디 공수처에서 신속하게 고래고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한편 울산사건 관련 기소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수사 중’이라며 피의자 신분을 못벗어나는 억울한 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국가형벌권은 과잉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수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수사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검찰의 성찰을 촉구합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부로 남용하며, 있는 범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울산사건의 본질입니다.

현재 울산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침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 숨겨진 진실이 모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론에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죄의 예단을 형성하는 보도를 삼가 해주길 부탁합니다.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누명이 벗겨진다고 해서 그간의 모든 피해가 온전히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악의적인 명예훼손 보도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검찰권 남용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피고인의 주장도 같은 비중으로 균형보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연착하는 열차처럼 늦더라도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검찰과 언론의 거짓과 선동에 가려진 고래고기 환부사건, 김기현 형제 토착비리 의혹 사건 그리고 울산사건의 숨겨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공수처의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회의원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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