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지법 형사 11부…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대전지방법원 1 / © 뉴스티앤티
대전지방법원 / © 뉴스티앤티

대전지법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A 전 사무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중구 의회 B 의원에게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A 씨의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역시 유죄로 인정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 정보를 활용해 당시 황운하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데 활용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또 B 씨는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당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황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증인 심문 과정에서 황 후보 명의로 휴대전화 18대를 개통해 홍보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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