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 장제비 100만 원 등 지원
27일부터 신청

충남도가 올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4인 가구 기준 487만 6290원) 가구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결정된 자이다.

생활지원비는 매월 10만 원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지급하게 되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던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1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27일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강관식 도 자치행정과장은 “생활지원비 지원은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유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올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를 지원한다. 
충남도가 올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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