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합동단속 모습 / 서산시 제공

서산시는 19일 충남도 및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체납차량 단속은  대단위 아파트, 호수공원, 원룸촌 등에서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이들 차량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19건, 2,400만원에 이른다.

체납차량 단속에 적발된 차량 수는 총 36대이며 이중 16대는 번호판 영치, 나머지 20대에 예고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은 3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올해 말까지 지방세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차량·봉급·예금 등 재산 압류와 더불어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등록·명단공개·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철 서산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각종 체납처분을 적기에 추진해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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