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제2부의장 대표 발의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 가계부채 경감에도 이바지 할 것" 강조

조길연 충남도의회 제2부의장 / 충남도의회 제공
조길연 충남도의회 제2부의장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2일 국민의힘 소속의 조길연(3선, 부여2) 제2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학자금 대출 이자와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 부의장은 “도내 많은 청년들이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높은 비용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자금 대출 이자와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져 학생이 불안해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 가계부채 경감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부의장은 “개정안 심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고생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과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내 대학생과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피력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안 심사 중 보편적 청년복지 실현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지만,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 사업 시행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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