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수험서 전혀 없는 문제...수도권 소재 특정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
법무부 "이번 변호사시험 공법 출제위원이나 문제은행 제출 교수 중 관련 대학 교수 한 명도 없어"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9일 끝난 가운데, 다시 한 번 문제 유출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장관 추미애)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 ⓒ 뉴스티앤티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 ⓒ 뉴스티앤티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에 출제된 문제가 수도권 소재 특정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 2학기 수업자료와 매우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법 기록형 문제의 특정 대학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것과 맞물려 이번 시험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공법 제2문 문제 1번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검토’의 경우는 중요최신판례로 수험가에서 이미 출제유력 문제로 분류하여 학원가에서는 1타 강사들이 모의시험에도 출제한 바 있고, 수업시간에도 깊이 있게 설명하는 등 대다수 수험생들은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제2문 문제 2번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의 의의와 법적 성질 설명’의 경우는 시중 수험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제2문 문제 2번 문제가 2020년 2학기 특정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 2학기 수업자료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 번 수험생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수도권 소재 특정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 2학기 수업자료 / ⓒ 뉴스티앤티
수도권 소재 특정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 2학기 수업자료 / ⓒ 뉴스티앤티

반면 법무부 법조인력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변호사시험 공법 출제위원이나 문제은행 제출 교수 중에는 이번 문제와 관련한 대학의 교수는 한 명도 없다”면서 “이번 공법 사례형 제2문 같은 경우에는 2017두52764라는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법리를 기초로 출제돼서 그걸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유사한 것 같다”며 “이번 판례는 2019년 4월 3일에 선고된 판결로 학생들에게 다 공개된 상황이고, 그것을 기초로 출제를 해서 별도로 문제가 유출됐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미 공법 기록형 문제 중 ‘주위적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무효와 예비적보상금증감청구소송’ 등이 기존의 출제범위에서 벗어나는 수준으로 수험생들의 강한 반발을 사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엊그게 법무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다시 한 번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시험을 관리 감독한 법무부는 수험생들의 원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전에서 이번 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은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합격 여부를 떠나 문제 출제에 대한 공정성과 법무부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다른 시험도 아닌 국가시험에서기존의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문제들이 몇몇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나 수업자료와 매우 유사한 것인지 도저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경찰은 이번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책임자 문책은 물론 이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구제책 마련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법무부의 법전 사용 지침과 관련하여 갈지자 행보를 보여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공법 기록형 문제가 특정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고사 문제와 매우 유사하여 문제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고발이 진행되는 등 논란을 초래한 바 있고, 이번에 불거진 수도권 소재 특정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 2학기 수업자료와 이번 사례형 문제의 유사성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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