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부모 “사건 이후 2주 동안 아기 체중 전혀 늘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1 / © 뉴스티앤티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 © 뉴스티앤티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대전 중구 산모 B씨의 집에서 생후 18일 된 B씨의 아기의 몸을 세게 흔들고, 대변을 본 아기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든 채 화장실로 이동했다.

화장실에서 아기를 씻긴 후 A씨는 아기를 거꾸로 한 채 몸에 묻은 물기를 털 듯 흔들고, 쿠션에 집어 던져 눕혔다.

또한, A씨는 아기의 얼굴을 양 손바닥으로 세게 문지르고, 입에 분유통을 쑤셔 넣듯이 물리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은 A씨의 언행에 불안감을 느낀 산모 B씨가 집 안에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라며 “피해 호소를 하지 못하는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죄질이 몹시 나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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