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 권한 아냐"

대전 지역 노래방 업주들은 1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노래방 업종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팻말 시위를 벌였다. / 뉴스티앤티
대전 지역 노래방 업주들은 1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노래방 업종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뉴스티앤티

대전 지역 노래방 업주들은 1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노래방 업종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팻말 시위를 벌였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6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31일까지로 2주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운영시간 제한(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과 시설 면적당 인원(4㎡당 1명) 제한 조치도 31일까지 지속된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한 노래방 업주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협조해왔으나, 지속적으로 연장되다 보니 전기세, 가게세도 못 벌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노래방은 오후 9시에 문을 닫으라고 하면,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며 "차라리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하던지, 아니면 영업금지를 하고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영업시간 연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조정은 시 권한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전국에서 영업 제한업종 업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지난 16일 식당·노래방·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 조정안을 발표, 18일 0시부터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의 우려와 타 지자체의 문제 제기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대전 지역 노래방 업주들은 1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노래방 업종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팻말 시위를 벌였다. / 뉴스티앤티
대전 지역 노래방 업주들은 1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노래방 업종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팻말 시위를 벌였다.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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