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보고 입학취소 처분 조치...위법이고 '특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8일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검찰은 2019년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혐의 등 14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평가위원들이 조씨에 대한 서류평가를 할 당시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서류평가 단계에서 결격 처리됐어야 한다"며 조씨가 허위서류로 부정입학했다는 점을 환기했다.

이어 조씨가 지원할 당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따르면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후에도 학적 말소조치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조 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따라서 입학취소의 결정권자인 차 총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대는 1심 판결 이후 곧바로 공식입장을 내고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심의기구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주장한 것은 매우 궁색하고 명백한 직무유기 증거라고 비판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과거 입시비리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사례가 전무하다"며 "최근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나 성균관대 교수 자녀 치전원 입시비리 사건,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등 모두 기소 전후로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엿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는 "차 총장의 직무유기 범행으로 인해 조 씨는 최근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가 되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다."며 "조씨의 반칙과 특권이 누군가의 정직한 노력을 짓밟는 현실에 청년들은 깊은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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