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의료진 10명에게도 수당지급 드러나...특감 중

충남대병원 전경 / 충남대병원 제공
충남대병원 전경 / 충남대병원 제공

충남대병원이 정부의 코로나19 위로금을 일부 의료진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은 방역업무에 종사한 의료진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수당 2억 원을 최근 수령했다는 것.

충남대 병원측은 이런 수당을 지난 1~5월 말에 선별진료소 등에서 방역에 근무한 의료진에게 이를 분배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확진자가 입원한 병원 등에서 근무한 의료인력의 근무 일수에 직렬별 수당을 곱한 금액을 지자체에 보냈다.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하루 수당이 3만9600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는 2만8000원, 기타 방역인력은 2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충남대 병원은 코로나19 수당 중 일부를 지원 대상이 아닌 의료진에게도 지급된 게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해 1~5월 말까지 병원에 입사하지 않은 의료진 10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것이 드러났다.

또 해당 과에서는 지원금을 기부금 형태로 걷어 공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은 지난해 말 이런 문제와 관련 특별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충남대병원측은 수당을 잘못 지급된 사실을 지난달 파악하고 특별감사에 나서 명단작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집행 내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부정 사례가 발견되면 원칙에 의거 환수조치 할 계획"이라며 "교육부와 국민권익위도 사실관계를 확인에 나선 가운데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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