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월)~1. 31.(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 계속
카페 내 취식 허용 등 일부 방역수칙 조정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또 카페 내 취식을 허용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 시행한다.

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오는 18일(월) 0시부터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일부 조치를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주간 확진자 일일 평균이 5.9명으로 지난달(평균 11.4명)과 대비하여 감소 추세에 있지만, 완전한 꺾임새를 보이지 않아 시민들을 위한 안전 방역을 위해 2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카페는 오는 18일부터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하지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한편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집합금지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은 지속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대전 지역의 감염 확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 방역에 대한 효과로 보고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단계 하향 시에는 대 유행이 우려되어 부득이 연장하는 조치임을 호소하고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 준수로 코로나 19가 빨리 종료되어 일상 생활에 복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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