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1/27일까지 각 소방서가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교차로 단속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관계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비상구 장애물 적치) / 대전시 소방본부 제공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관계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비상구 장애물 적치) / 뉴스티앤티 DB

충남소방본부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관계인의 소방관리 책임을 강화해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은 각 소방서가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교차로 단속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비상구 폐쇄, 피난로 장애물 적치와 소방시설 전원 차단 여부 등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난시설 등 시설물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관계인의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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