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2/4까지 신청 접수

계룡시청 / ⓒ 뉴스티앤티
계룡시청 / ⓒ 뉴스티앤티

충남 계룡시가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130여 대 늘어난 270여 대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최대 2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를 구입할 경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가 추가 지원돼 1대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차량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된다. 차량 최초등록일이 같으면 배기량이 높은 차량이 우선 지원되며,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상한금액 내에서 6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연속 등록되어 있고 차량 최종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신청 자격이 있다. 

또한 자동차는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4일 오후 6시까지다.

계룡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e-메일(grenv@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조대상자로 선정한다.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폐차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계룡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대당 4백만원을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도 추진 중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