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기능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으로 분류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금융투자업자”라고 정의한다. 실무적으로는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기본으로 나머지 금융투자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를 증권회사로, 집합투자업을 기본으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를 투자자문회사로 부른다. 신탁업은 증권회사는 물론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도 수행하고,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만을 수탁하는 부동산신탁회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공모펀드 운용 집합투자업,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사모펀드 운용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의 개별 영역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투자매매업”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증권의 발행, 인수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증권의 발행, 인수 관련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자본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업무(Proprietary Trading), 증권 발행업무(ELS, DLS, ETN 등), 증권 인수업무(Under Writing)가 투자매매업에 해당한다.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그 매매 관련 중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인수 관련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수행하는 주식 투자권유, 펀드 판매행위가 대표적인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모아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펀드”라고 한다. 펀드에는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공모펀드와 5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사모펀드가 있다. 사모펀드에는 헤지펀드라고 불리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PEF(Private Equity Fund)로 불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업무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재산 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업무다. 투자일임업은 금융투자업자인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가 수행하고, 은행도 2016년 3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관련 투자일임업을 수행한다.

“신탁업”은 금전, 증권, 부동산 등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해 투자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는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탁업은 증권회사는 물론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정책적인 이유로 금융투자업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문업과 유사한 유사투자자문업과 크라우드펀딩 관련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도 다루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에 “유사(類似)”라는 부정적인 용어가 붙어 불법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영역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이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가 908개 업체, 법인사업자가 310개 업체다.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 중 6개 업체는 방송플랫폼 사업자이며, 이 중 4개 업체가 언론사의 계열사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계산으로 발행하는 소액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도 그 성격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업의 영역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면서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고하지 않은 불법금융투자업을 살펴본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209개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적발하였다. 2015년 501개 업체가 불법금융투자업으로 적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 수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현황> (단위 : 건)

유형

/건수

무인가 투자중개

무인가 집합투자

무인가

투자매매

미등록

투자자문

미등록 투자일임

미신고 유사

투자자문

합계

2015년

486

5

0

3

0

7

501

2016년

189

1

2

5

2

10

209

출처 : 금융감독원 2017. 3. 31.자 보도자료
“2016년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조치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 무인가 투자중개업 ­ 선물∙옵션계좌 대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중개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 전문인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중개업을 불법적으로 수행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선물∙옵션계좌 대여”가 가장 문제된다. 선물∙옵션계좌 대여는 개인투자자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 대여하고, 그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선물∙옵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물∙옵션계좌 대여는 적격개인투자자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거래소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파생상품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위험감수능력과 투자능력을 보유한 개인투자자에게 단계적으로 선물∙옵션 거래를 허용하는 “적격개인투자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적격개인투자자 제도의 1단계로서 개인투자자가 선물 및 옵션 ‘매수’ 거래를 하려면 기본 예탁금 3천만원, 2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 이수 및 50시간 이상의 모의거래 수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적격개인투자자 제도의 2단계로서 개인투자자가 모든 선물∙옵션 거래를 하려면 기본 예탁금 5,000만원, 1단계 거래경험과 1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파생상품계좌개설 후 1년 경과, 선물∙옵션 거래일수 10일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적격개인투자자 요건이 엄격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적격개인투자자 제도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했다. 선물∙옵션계좌 대여업체는 적격개인투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개인투자자에게 증권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또는 선물∙옵션계좌 대여업체 자체적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서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선물∙옵션계좌를 대여한다. 선물∙옵션계좌 대여업체는 투자자로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소액 보증금과 대여계좌에서 이루어지는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수취한다. 선물∙옵션계좌 대여 거래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선물∙옵션계좌 대여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실행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단순 대여형

② 초기 HTS형

③ 서브계좌 생성 HTS형

단순 대여형은 계좌 대여업체가 선물∙옵션 거래 가능 계좌를 유치 또는 개설한 후 투자자에게 대여하고 투자자는 증권회사의 HTS를 이용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는 방법이다.
 

초기 HTS형은 정상적인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내는 방식은 단순 대여형과 같으나, 투자자가 직접 증권회사의 HTS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여업체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한 자체 HTS를 이용하여 주문을 낸다는 점에서 단순 대여형과 차이가 있다.
 

서브계좌 생성 HTS형은 초기 HTS형에서 발전한 유형으로 정상적으로 개설한 선물∙옵션 계좌를 대표계좌로 하여 다수의 서브계좌를 생성하고 자체 HTS를 이용하여 대표계좌와 서브계좌를 연계시키는 형태다.
 

대법원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투자자에게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한 선물거래를 중개한 후 투자자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선물계좌 대여행위를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물거래 중개업자를 자본시장법 위반죄(무인가 투자중개업)로 처벌하였다. 자본시장법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참고로 증권회사 직원이 개인투자자에게 선물∙옵션계좌 대여업체를 알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증권회사 직원은 선물∙옵션계좌 대여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죄(무인가 투자중개업)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선물∙옵션계좌 대여업체를 알선해 주는 과정에서 선물∙옵션계좌의 카드,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명의인이 아닌 다른 투자자가 이용하도록 알선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전달, 유통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비실명거래 또는 차명금융거래 알선, 중개행위에도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에는 선물∙옵션뿐만 아니라 주식거래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없고 투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무인가 주식 중개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인가 주식 중개업체의 영업행위도 선물∙옵션계좌 대여와 유사한 불법성과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자들은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무인가 투자중개업 사례

⇒ 소액증거금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사례

2016년 12월 ○○에셋은 소액증거금 50만원으로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을 대상으로 ○○에셋 명의의 증권계좌를 대여하고 자체 HTS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 고액대출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사례

2016년 5월 갑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스탁으로부터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의 10배까지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본인 자금 249만원 및 △△스탁으로부터 빌린 2,000만원을 가지고 △△스탁이 제공한 대여계좌 및 HTS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갑이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자 △△스탁은 일방적으로 갑의 주식을 매도한 후 HTS를 차단하였다.

□ 무인가 투자매매업? ­ 미니형∙도박형 선물거래

무인가 투자매매업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선물계좌 대여업체가 기업형으로 진화한 미니형∙도박형 선물업체다.

‘미니형 선물’은 선물계좌 대여업체가 사설 선물거래소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즉, 한국거래소의 KOSPI200지수선물 등 선물 시세정보를 무단으로 자체 HTS에 탑재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선물 시세정보를 기초로 한 투자자의 선물거래 주문을 한국거래소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한다. 미니형 선물의 계약체결 방식은 미니형 선물업체 스스로 선물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이 되는 ‘자기매매’가 대부분이며, 미니형 선물업체 이외의 제3자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위탁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한국거래소와 관계없이 자체로 확보한 투자자간 계약을 체결시키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도박형 선물업체는 한국거래소의 KOSPI200지수선물 등 선물 시세정보를 가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시세의 변화에 배팅하게 한 다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박형 선물’은 선물계좌 대여업체가 한국거래소의 선물 시세정보를 이용하여 사실상 도박장 운영을 하는 것이다.

미니형∙도박형 선물업체는 증권회사와는 달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음은 물론 적절한 내부통제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자체 HTS의 시세정보를 조작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한편, 미니형∙도박형 선물업체의 위법행위에 대비하여 우량한 미니형∙도박형 선물업체를 선별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투자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고 선전하는 업체(소위 “에스크로 업체”)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미니형∙도박형 선물 관련 에스크로 업체의 영업행위 역시 불법이므로 투자자들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미니형∙도박형 선물거래가 미니형∙도박형 선물업체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무인가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으나, 대법원은 미니형∙도박형 선물업체가 투자자에게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실제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가상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의 투자 결과에 따라 정산이나 환전을 해 준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투자자를 상대로 직접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는 투자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니형∙도박형 선물업체의 영업행위를 위탁매매 형태로서 ‘무인가 투자중개업’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니형∙도박형 선물거래는 금융투자상품 중개가 아니라 가상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의 투자 결과에 따라 정산이나 환전을 해 준 행위에 불과하므로 ‘무인가 투자중개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미니형∙도박형 선물업체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자들로 하여금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게 한 미니형 선물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을 금지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위반죄로 처벌하였고, 도박형 선물은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로 처벌하였다.

결국 미니형∙도박형 선물업체의 영업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인가 투자매매업, 무인가 투자중개업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운영 금지규정 위반 또는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로 처벌할 수 있다.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운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 무인가, 미등록 집합투자업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에는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공모펀드와 5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사모펀드가 있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운용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5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만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사모펀드(헤지펀드와 PEF)를 운용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위원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무인가, 미등록 집합투자업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공모펀드를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사모펀드를 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무인가, 미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정식으로 인가, 등록된 것처럼 소개하면서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한다. 이러한 무인가, 미등록 집합투자업체의 영업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수신행위는 제 2장 불법금융투자업 3. 『투자사기』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 미등록 투자일임업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이다. FX마진거래를 통해 고정수익을 제공한다거나, 선물∙옵션 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광고를 믿고 찾아온 투자자의 증권계좌 또는 파생상품계좌를 운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의 영업 행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 미등록 투자자문업, 미등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업)을 영위한 자는 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한계 내에 머무르지 않고 미등록 투자자문업까지 불법영업의 영역을 넓히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과 유사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에 유인된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고 투자대상 종목 및 매매시점을 조언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영업 행태다.
 

[참고]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 비교

구 분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요건

자기자본, 대주주, 운용전문인력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 등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신고

영업방법

일대일(1:1) 방식 투자자문으로 투자자별로 자문서비스 제공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자문서비스 제공

감독․검사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에 해당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아님

 

 

금지행위

 

① 부당권유금지, 투자광고규제 적용

② 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투자회사 공통 영업행위규제 모두 적용

① 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규제 중 일부 준용

② 금전․증권 등의 보관․예탁 금지, 금전∙증권 등의 대여 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공시, 보고

 

주요 경영사항 공시 및 업무보고서 등 제출 의무

업무 폐지,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보고 의무

등록(신고) 여부 확인 방법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 → 금융소비자보호처 → 금융회사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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