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 사장과 합의, 파업 후 정산', 사측 '존재 자체 모른다…비정상적 절차'

고속철도 사진 / 출처=코레일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http://info.korail.com)

두달여 파업을 하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노조가 전 대표이사와 파업 중 임금지급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강귀섭 전 대표와 '파업 중 노조원의 생계를 위해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조는 파업 두 달을 넘긴 지금까지 이 같은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추후 파업 마무리 단계에서 합의서에 따라 임금 정산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전 대표는 합의서 체결 직후인 지난해 8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가 전 사장과 체결했다는 합의서가 알려지자 입장문을 통해 효력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강 전 대표와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노사합의서의 작성 여부 및 존재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만약 합의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일축했다.

이어 "코레일네트웍스는 공공기관으로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한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파업을 끝내고 합리적 수준과 정부 지침에 따른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노조 측은 "당시 회의록도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임이더라도 대표와 노조가 절차에 따라 체결한 합의서이며, 이를 몰랐다는 점은 사측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이밖에 계약 시 시중노임단가를 100% 적용하겠다는 등 다른 합의내용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레일네트웍스노조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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