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 업소 당 1천만 원~최고 2억까지 대출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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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3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 및 경기불황 등으로 위축되어가는 업소로 제한한다.

융자 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으로 ▲HACCP 준비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000만 원 ▲일반음식점 간판 및 화장실 1000만 원이다.
또 육성자금으로 ▲위생등급 우수업소ㆍ모범업소 2000만 원이다.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치 않은 업소,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 위생부서와 시 식의약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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