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산림공익시설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 골자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북 방문 시 장영수 장수군수 요청사항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 강조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성일종(재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13일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북 장수군(군수 장영수)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 조항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해 지역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거, 특히 전북 장수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지대로 관련 사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수군은 그동안 지역 내 백두대간 중심지역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하여 산림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행법 상 임야를 산림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개발이 가능한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졌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이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 당시 장 군수에게 법안 발의를 약속하여 이날 약속대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면서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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