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의무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시간 조정

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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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3일 시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고, 13일에도 초미세먼지(PM2.5)까지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됐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13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세종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되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세종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곳)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송, 산업 등 분야별 저감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민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 미세먼지 수준은 14일 오전부터 ‘보통’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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