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둔산점 부지 개발에 따른 지원대책 협약식 개최

홈플러스 둔산점 부지 개발에 따른 지원대책 협약식이 12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대전시의회 제공
홈플러스 둔산점 부지 개발에 따른 지원대책 협약식이 12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 홈플러스 둔산점 폐점으로 실직 위기에 처한 직원과 입점주,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대책안이 마련됐다.

개발업체 르피에드둔산피에프브이㈜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둔산점 입점주 협의회는 12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위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여러 차례 비공개 협의를 갖고, 각자의 입장 차이를 좁혀왔다. 대전시의회와 박영순 국회의원은 이를 지속적으로 중재해왔다.

협약에 따라 르피에드둔산피에프브이는 건물의 지하 1·2층에 입점할 약 7000㎡ 규모의 마트에 실직한 직원을 최우선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또, 실직한 직원 중 재취업을 못한 경우 사업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둔산점 입점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실제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 폐점 시 위로금을 지급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실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 착공 시점에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노조 및 둔산점 입점주는 이와 별개로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각 폐점에 따른 직원 고용안정,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 등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영순 국회의원은 "사업주체와 노동자, 입점업주가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모범사례로, 이 같은 사례가 전국적인 롤 모델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찬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홈플러스의 폐점으로 인해 실직한 직원들의 고용안정, 입점업체의 지원대책 등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