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2민사부 배당…지난해 '통비법 위반' 검찰 고발

김소연 전 미래통합당 후보 / 페이스북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 페이스북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박범계 의원과 방송사 기자들을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일 대전지법에 이같은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대전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12부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미정이다.

피고는 박 후보자와 당시 보좌관이었던 박수빈 대전시 의원, 방송사 기자 등 모두 8명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해 김 변호사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데 대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8년 방송 기자들과 김 변호사가 취재 요지로 문답한 녹취록이 박 후보자 측에 전달됐다.
박 후보자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편집해 진행 중이던 박 후보자와 김 변호사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다.

이에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 재판부가 지난해 고발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통비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현재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고발 당시 김 변호사는 "박 의원 측은 기자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을 전달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렇다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가 (녹취파일)불법 녹음을 위해 의원실에 출입한 것으로, 주거침입과 통비법 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들은(방송기자들) 비슷한 시기 박 의원의 초청으로 식사 자리에 함께했다. 녹음 파일을 넘겨받은 뒤 대가성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도 충분하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별도 청구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에 당선된 후 박 후보자의 불법 공천자금의혹을 폭로해 제명됐다.
이에 대한 박 후보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해 원고 패소로 판결됐다.

이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문 대통령을 모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당협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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