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무신고 불법 영업 미용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무신고 불법 영업 미용업소 4곳을 적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무신고 불법 영업 미용업소 4곳을 적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방역수칙 준수 등 확인이 어려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4곳(무면허 영업행위 3곳 포함)을 적발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4곳 중 1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미용 관련 자격증조차 없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 업소 중 3개소는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손님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영업행위를 벌였다.

또 다른 미신고 영업행위로 적발된 1개소는 관할 구청에 네일 미용업 영업신고를 했으나, 별도 공간에 피부관리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등 네일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피부관리 미용 행위를 한 혐의다.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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