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록형 문제 서울 소재 한 대학 로스쿨의 지난해 12월 모의고사 문제와 매우 유사

학원가 1타 강사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 페이스 북 캡처
학원가 1타 강사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 페이스 북 캡처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주관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이 4일차 진행되는 가운데, 법전 사용 지침과 관련하여 갈지자 행보로 논란을 빚었던 법무부가 이번에는 공법 기록형 문제가 특정 대학의 모의고사 문제와 매우 유사하여 문제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출제된 공법 기록형 문제 중 ‘주위적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무효와 예비적보상금증감청구소송’ 등은 기존의 출제범위에서 벗어나는 수준으로 수험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소재 한 대학 로스쿨의 지난해 12월 모의시험 문제가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수험생들과 학원 강사들 사이에 문제 유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 학원가에서 행정법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 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와 서울 소재 한 대학의 모의시험 문제를 비교 설명하며, “이게 변호사시험 문제에서 가능한 부분일까요?”라는 의문을 제기한 후 “참고로 저 문제는 시중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강사의 페이스북 댓글을 살펴보면, 서울 학원가의 다른 스타 강사들과 로스쿨 교수 등도 이 강사의 지적에 동조하고 있다.

A 강사는 “어느 특정 로스쿨의 학교 문제를... 그것도 전형적이지 않은 특수한 쟁점을 문제로 출제한 것은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라는 비판의 댓글을 남겼고, 역시 스타강사로 이름을 날리는 B 강사 역시 “사실은 정말 ‘지나치게’ 지엽적인 사실관계라서 미리 연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가 이 문제를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공법 기록의 신이 와도 이 문제는 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특정 학교에 시험 직전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분노가 치미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학에서 행정법을 강의하는 한 교수는 “과거 사법시험에서 과락이 가장 많았던 과목이 행정법과 민사소송법이라”면서 “특히, 행정법은 단일법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복잡한 과목 중 하나라”며 “예년의 출제범위를 벗어난 것도 수험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는데, 특정 대학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다면, 이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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