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의견 말하는 것 재갈'…'유신정권과 다를바 없어' 반발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7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 등 6명에게 벌금 30만∼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역 교사인 A씨 등은 2014년 청와대 홈페이지와 일간지 신문 광고면 등에 세월호 참사 진상을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올린 현장 교사 시국선언에 다른 전교조 교사 70여명과 함께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정권 퇴진 참여 호소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과거 유신정권 시절과 다를 게 없다"며 "교사도 국민인데, 오로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표현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1일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이유로 기소된 35명에게 집행유예 1년에 벌금 30만∼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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