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도당 / 뉴스티앤티 DB
정의당 충북도당 / 뉴스티앤티 DB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 이인선)이 7일 ‘거대 양당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합의에 분노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 제외를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어제(1월 6일) 속개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다”며 “보수양당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충북도당은 “적용대상에 포함하되 4년을 유예하겠다는 안이 나왔을 때도 충분히 놀랄만한 일이었는데 숫제 적용을 면제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며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또 “5인 이하 사업장의 비율이 전체 사업장의 40%에 달하고, 한해 일어나는 산재사망사고의 20% 그러니까 연간 산해사망자 2000명 중 400명의 사망사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며 “국회는 이들의 생명을 차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의당 충북도당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이젠 생명과 안전마저 차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은 후 “보수 양당은 차별적이고 기만적인 잠정합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차별 없이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재논의하기 바란다”며 “더불어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와 관한 논의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뿐만 아니라 “산재사고는 결코 유예되지 않으며, 죽음도 유예되지 않는다”며 “산재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 유예기간동안 발생하는 그 많은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충북도당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의 적용이 당장 어렵다면 이때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후 “시스템과 법률로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할 것인가를 정하면 되는 것이다”라며 “정의당 충북도당은 거대 보수양당의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합의에 분노하면서 차별적인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적용제외도 적용유예도 없는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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