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골자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의 천리포·안면도 수목원의 관리·운영상의 자생력도 강화될 것"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성일종(재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7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등록된 수목원 67개의 수목원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목원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제외하고는 수목원 내에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목원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수목원은 자연에서 생육하고 있는 다양한 식물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식물의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인 연구 등을 수행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서 “재정이 열악한 수목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목원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어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국의 수목원들은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의 천리포·안면도 수목원의 관리·운영상의 자생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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