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형평성 시비 일어날 가능성 농후...일부 학생들 부정의혹 제기
서울 지역 일부대학 법무부 공식 고지 이전 시험 1일차부터 법전 밑줄 등 표시와 시험시간 활용 허용
지역 시험장 충남대 경우 고사실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법전 밑줄 등 허용 또는 금지하는 상황 발생

법무부 CI / 법무부
법무부 CI / 법무부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주관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가운데, 법전 사용 지침과 관련한 법무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질타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법전 사용과 관련하여 최초 ▲ 예년과는 달리, 각 교시별 지급 사용 후 회수(예-사례형 시험 직전 수급 후 회수, 다시 기록형 시험 직전 지급 후 회수)에서 첫날 지급한 법전을 4일 동안 1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 ▲ 기존 시험규정에 따르면, 법전에는 메모·포스트잇·종이접기 등 어떠한 표시도 불가 ▲ 이번 시험에서는 개인에게 지급된 법전에 밑줄 긋는 것만 허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6일 시험 2일차에 법전에 긋는 밑줄이 시험시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없었고, 지역의 변호사 시험장인 충남대학교의 경우 고사실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허용 또는 금지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법무부는 시험 3일차인 7일 공식 문자를 통해 법전에 밑줄(형광펜칠 포함)이 허용되며, 이를 시험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서울지역의 일부 대학(한양대, 고려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에서는 법무부의 공식적인 고지 이전에 이미 시험 1일차부터 밑줄 등 표시와 시험시간 활용이 허용되어 수험생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 시험장인 충남대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휴식일인 오늘 부랴부랴 법전에 밑줄을 치러 가겠다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상황이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법무부의 법전 사용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태도는 매우 큰 문제라”면서 “기록형이나 사례형 시험에서 법전에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밑줄을 긋는 것은 시간 확보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안정될 수 있다”며 “서울 지역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시험 1일차에 법전에 밑줄 긋는 것이 허용이 되었고, 충남대에서도 고사실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허용이나 금지되는 상황이 빚어졌다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기자는 법무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법무부 법조인력과 6개의 전화번호로 지속적인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가 7일 수험생들에게 Web 발신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제10회 변호사시험시행 중 법전사용과 관련된 응시자 불편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법전사용 관련 ① 법전에 밑줄은 가능합니다.(형광펜 밑줄 가능) ②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 허용됩니다 ③ 법전에 메모, 포스트-잇 등 띠지, 숫자 넘버링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④ 시험시작 30분 전부터 시험 시작 시간까지는 시험장 내에서 책(법전 포함) 등을 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단, 그 외 휴식 시간 중에는 법전 열람 등 가능합니다. ⑤ 배부된 법전은 개인 소유이나 반드시 시험 종료일까지 응시자 본인 책상 위에 비치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은 금지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시험장 방역관리 수칙에 따라 법전 개인별 지급 등 관련 변동사항에 대한 통일적인 시험관리관 행동 수칙 전달 및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응시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남은 시험 기간 개인 보건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좋은 결실 거두시기 바랍니다.” “1.5(화) 2교시 시험 전 응시자에게 제공된 법전은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하여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한 전체 시험기간 중에는 시험실 내에서 물 이외의 취식을 금지하며, 점심식사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법전원 건물 등 다른 공간(빈 강의실, 휴게실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시험 집행을 위한 긴급한 조치에 수험생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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