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출입 시 과태료 부과

대천항 서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위치도 / 충남도 제공
대천항 서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위치도 /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오는 2월부터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천항 서방파제 구간 중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연장 300m)은 주민 및 관광객의 낚시행위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월 개정된 항만법을 적용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말 출입 통제구역 안내표지판을 2개 지점에 세웠으며, 순차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함도 설치할 계획이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할 시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계도 활동을 펼쳐 주민들에게 항만구역 내 출입 통제구역을 지속 홍보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테트라포드 위는 추락 위험이 큰 만큼 낚시행위를 비롯해 출입 자체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테트라포드(tetrapod)는 해안구조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형 블럭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방파제 등에 피복된다. 가지(pod)가 4개(tetra)라서 테트라포드(tetrapod)라는 명칭을 가졌으며 약칭으로 TTP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연에서 얻은 암석을 이용하여 방파제를 피복할 때보다 블록 상호 간의 구속 효과가 있다. 또 사방으로 뻗은 가지가 서로 얽힌 형상 때문에 파도가 부딪힐 때 부서지는 효과를 크게 발생시킨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테트라포드 / pixabay
테트라포드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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