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보유자, 면허정지·취소절차 진행자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 중인 자 등 충남 총 3만 4천여 명 대상
운전면허 벌점 삭제·정지나 취소절차 중단되어 바로 운전 가능·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 응시 가능
특별감면 여부 사이버경찰·교통민원24·182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 인증 거쳐 확인 가능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는 29일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31일 00:00시를 기준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하는 가운데,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9. 9. 30.) 직후인 2019. 10. 1.부터 2020. 10. 31.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와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충남에서 이번 특별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총 3만 4천여 명으로(전국 111만여 명) ①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3만 2천여 명)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95 명)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고(충남 해당 없음) 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1천3백여 명)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난폭 및 보복운전·무면허·약물운전·차량이용범죄·허위 및 부정면허 취득·자동차 강취 및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2020. 12. 31.)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이 가능하며,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평일 09:00~18:00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으며(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 00:00 이후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