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및 문재인 대통령 지대한 정치적 타격...'충청대망론' 기류 강하게 확산

윤석열 검찰총장 / 뉴스티앤티 DB
윤석열 검찰총장 / 뉴스티앤티 DB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으로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날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무 검사징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한중)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 절차가 위법·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인 28일부터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할 것으로 보이며, 윤 총장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부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징계 이튿날 즉시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은 지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년 가까이 윤 총장을 상대로 대척점에 섰던 추 장관의 경우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마저 위축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등과 맞물려 여권의 악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판결로 인해 자칫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급속도로 비화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고 있는 형국이다.

아울러 충청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게 ‘충청대망론‘을 기대하는 기류가 강하게 확산되면서 충청권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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