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의서 제출...'다이소 물빠짐아기욕조', KC 인증에도 불구하고 허용기준치 612.5배 가소제 검출
"면역체계가 약한 신생아 및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지금보다 엄격한 안전기준 적용해야" 강조

장철민 의원 / 뉴스티앤티 DB
장철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초선, 대전 동구) 의원은 지난 23일 ‘다이소 아기욕조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 및 배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정부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피해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오염피해’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환경오염 피해영향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은 소위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최근 허용기준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으나, 환경피해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피해 입증 및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욕조 코스마’ 배수구 마개에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ㅊ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이 제품은 다이소 및 각종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가 이루어졌고, ‘안전기준 적합’을 의미하는 KC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첨가제로 세계적으로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물질이다.

문제는 해당 제품이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제대로 된 판매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피해자들이 수많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현 제도 하에서는 해당 제품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개인이 입증해야만 한다.

장 의원은 이에 대정부 질의에서 해당 제품이 신생아 건강에 미친 영향과 제품의 판매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장 의원은 “해당 제품의 인기에 비추어볼 때, 이번 피해는 규모가 대단히 크고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개인이 그 부작용을 직접 입증하기엔 명백한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 및 배상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면역체계가 약한 신생아 및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지금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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