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기자회견에 따른 대전을지대병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통해 노동조합 측 주장 반박
현재 정규직 비율 88.4%로 전국의 최상위권이자 종합병원 평균 훨씬 상회 수준 강조

대전을지대학교병원 / 뉴스티앤티 DB
대전을지대학교병원 / 뉴스티앤티 DB

대전을지대병원(원장 김하용)은 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전을지대병원은 22일 ‘노동조합 기자회견에 따른 대전을지대병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노동조합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전을지대병원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는 국가적 위기 속에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전면 총파업을 강행한 노동조합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코로나19와 병원의 경영난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노사 양측에 크나큰 타격과 상처를 줄 것임에 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끝내 꺾지 않으며 최악의 수를 택하고야 말았다”며 “대전을지대병원은 지난 4년 간 임금인상 및 직원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대전을지대병원은 이어 “2016년 8.37%·2017년 8.9%·2018년 11.28%·2019년 12.3% 등 해마다 큰 폭의 임금인상을 해왔지만,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2020년 의료계의 현실 속에 대부분의 병원이 임금동결 및 단협 일부분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은 무리한 요구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후 “대전을지대병원의 현재 정규직 비율은 88.4%로 전국의 최상위권이자 종합병원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니 병원의 환자 진료 개선에 따라 일정 기준을 마련해 정규직화 과정에 대한 템포를 맞추어 가기를 노조에 요청한 바 있다”면서 “더불어 201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인근 사립대병원과 비교한 결과 간호직·의료기사직·영양직·사무실·기술직 등 의사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1인당 평균 급여가 모두 높다”며 “이는 노조 측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도 동일하게 담긴 내용이고, 특히 간호직의 경우 대전지역 전체 사립대병원 대비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조는 동급 병원에 비해 현저한 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을지대병원은 “노조 측은 지속적으로 대외선전전을 통해 ‘병원 순수익의 타 지역 투자’와 ‘지역 자본의 수도권 유출’을 주장하고 있지만, 2020년 한 해만 해도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MRI를 비롯한 수술시스템 및 진료장비 등 9종과 전산시스템의 대대적 교체를 진행하며 병원의 발전을 도모해왔다”고 운을 뗀 후 “더불어 병원은 자료를 통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가 무엇이고 대전 암센터 건립 등을 비롯해 용도에 맞게 사용돼왔다는 것을 충분히 밝혀왔으나, 노조는 선전전을 통한 여론 압박용으로 여전히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을지대학교 캠퍼스 의정부 이전 등 병원 측의 조치에 따른 지역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역사회 의료인 배출의 핵심이 되는 을지대학교 의예과 및 의학과가 엄연히 대전캠퍼스에서 유지된다”며 “노조 측은 일부 학과만이 이전되는 것을 두고 마치 캠퍼스 전체가 옮겨가기라도 하는 양 침소봉대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전에 골몰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전을지대병원은 “노사는 지난 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 임금인상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간호사 처우개선 ▲ 단체협약 ▲ 별도합의사항 등에 대해 어렵사리 합의(안)에 도달해가고 있었으나, 임금인상폭 등 합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노조 측은 갑자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나섰다”고 언급한 후 “즉, 임금이 오르면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등 병원의 법정 부담금도 증가되는데, 이 돈까지 포함된 전체 자금으로 인상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다”면서 “2019년 협상 시에도 임금인상분과 법정부담금이 포함된 자금부담총액은 엄연히 차이가 있음을 자금부담내역표와 함께 설명했고 노조 측도 이를 수긍한바 있는데도 노조는 1억 4천만원 때문에 합의가 결렬됐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며 “어떤 노사임금협상에서도 법정부담금을 포함시키는 경우는 없고 만일 노조의 억지대로 법정부담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올린다면 여기에 맞춰 법정부담금이 다시 오르게 돼 그 금액은 노조 측에서 주장한 1억 4천여만 원이 아닌 훨씬 더 큰 금액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을지대병원은 “이 같은 노조의 행태는 합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파업을 택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면서 “총파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노조에 있음을 밝힌다”며 “대전을지대병원은 노조 측에 현 시국을 인지하고, 환자와 지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선택을 해 주기를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을지대병원은 끝으로 “병원은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면서 “아울러 병원은 환자분들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이해,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필수 유지 업무 부서로서 정상 운영되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 등은 물론 대체인력 투입과 비상근무체제 돌입 등을 통해 병동과 외래 등 타 진료영역에서도 차질 없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대전을지대병원 앞에서 ‘을지대병원 파업사태 해결과 을지재단의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재단 측의 파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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